전광훈당 "걷기운동 성공적..경찰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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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이 3일간 진행된 8·15 국민 걷기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연휴에 있었던 일천만 걷기 운동은 대성공이었고, 국민들의 자발적 산책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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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 막아서 국민들 모여 항의한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혁명당이 3일간 진행된 8·15 국민 걷기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걷기 운동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통제한 경찰에 대해 부당한 탄압이었다고 규탄했다.
구주와 국민혁명당 대변인은 “국민들이 항의한 것은 경찰이 길을 가지 못해서 모이게 된 것이다”며 “어디까지나 경찰에게 책임이 있고 국민들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8·15 국민 걷기운동은 경찰의 강경 대응에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휘날렸다. 주최 측이 예고한 ‘2m 거리두기 간격’ 등 방역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국민혁명당 당원인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국민혁명당은 “오히려 경찰이 A씨에게 집단폭력을 통해 강제로 이동시켰으며 선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경비 담당 기동단장 등 경찰을 상대로 정당법위반·독직폭행·불법체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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