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개인택시 기사에 1인당 40만 원 더 지원한다

유영규 기자 2021. 8. 17.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약 16만5천 명에게 기사 1인당 4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약 16만5천 명에게 기사 1인당 4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당국 및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 국토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다음 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