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발굴' 사기 이용호, 출소 후 횡령해 징역 2년

류영욱 2021. 8.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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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한주형 기자]
2000년대 정·관계 인사가 얽힌 권력형 게이트의 중심에 섰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 자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1명의 차명 대출 명의자들을 차용인으로 내세워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상업어음 할인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차명 계좌들로 분산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범죄수익 은닉이나 횡령과 관련된 여러 법률 행위를 모두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행하는 등 자신의 존재는 철저히 숨긴 채 교묘하게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액수도 크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01년에 보물선 발굴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이 선고돼 복역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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