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48%.."형량 낮추려 악용돼"
송재호 의원 '배심원 성인지감수성 교육법' 발의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 등 국민참여재판의 실형률은 39.1%에 그친 반면, 무죄율은 4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2020년 국민참여재판 접수가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이 성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총 729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고 이중 기타 범죄를 제외한 '성범죄 등'이 1720건(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살인 등 823건(11%), 강도 등 706건(10%), 상해 등 190건(3%) 순이었다.
성범죄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접수 중 실제 재판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23.2%(389건)이었다. 피고인의 자진 철회(727건)나 재판부 결정에 따른 배제(562건)로 대부분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상 배제결정 조항에 따라 지난 10년간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75.4%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가 2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제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재판부 결정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게나마 피해자의 반대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송재호 의원실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신청주의로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높아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재호 의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재판의 이해가 없이 참여할 경우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 전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 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배심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본래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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