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조직적 불법집회 안했다..경찰 부당 수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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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기간 진행한 '1천만 국민 걷기운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종로구 등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4개 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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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윤지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기간 진행한 '1천만 국민 걷기운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혁명당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도 차마 국민들의 자발적 산책을 불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그 누구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법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광화문과 종로의 인도를 막아 누구는 통과시키고, 태극기를 든 시민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장소에서 국민들이 길을 가지 못해 모이게 되면서 경찰에게 이를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길을 가로막은 경찰에 책임이 있다"며 "결코 국민들에 대해 부당한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혁명당은 연휴 첫날인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당원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또한 비판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국민혁명당은 경찰의 선제폭행 등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영장이 기각됐다며, 경찰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 부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플랜카드를 게시한 A씨를 폭행하고 이를 지휘한 서울경찰청 11기동대원과 기동대장,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오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종로구 등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4개 단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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