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법 체류 외국인, 시민 추적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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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이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와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부터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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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팔령 기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이를 의심한 시민의 신고와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카자흐스탄 출신 A(2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 씨 등 외국인 5명은 이날 새벽 동구 무등산 전망대 인근에서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내다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일부 시민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 씨가 운전한 이 차량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아찔한 주행으로 40여 분가량 20여㎞를 도주하다 신가동 한 도로에서 멈춰 섰다.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A 씨와 동승자 1명은 추적하던 시민이 제지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부터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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