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원칙대로 집행"

정병묵 2021. 8. 17.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 영장심사 불출석..법원, 13일 영장 발부
경찰, 광복절 연휴 도심 불법집회 4개 단체 내사 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 집행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주최자 등 관계자 23명이 입건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집회 후 경찰의 3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후 경찰은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심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16일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벌인 국민혁명당 등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다. 연휴 동안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은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