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원칙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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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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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연휴 도심 불법집회 4개 단체 내사 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지난달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 집행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6일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심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16일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벌인 국민혁명당 등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다. 연휴 동안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은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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