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영장 "법과 원칙 따라 집행돼야"

김진 기자 2021. 8.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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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도심 내 불법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사를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절차와 관련해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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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자영업자비대위 불법집회.."주최자 사법처리 불가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1.8.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도심 내 불법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사를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절차와 관련해 "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며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야할 것"이라며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주최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사 중인 서울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 측은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현재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앞서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을 위한 통신영장과 거주지 수색을 위한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앞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은 경향신문사 소유다.

양 위원장은 18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월 총파업 등 향후 계획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참가자 25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해 23명을 입건했으며 11일 이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자료분석을 진행 중이다.

6월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상경투쟁을 하는 전국택배노동조합원. 2021.6.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은 지난 6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1박2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의 대규모 상경집회, 7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대규모 차량 1인 시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택배노조 집회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자영업자비대위 차량시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6일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 청장은 "주최자에 대해서는 공정성 관점에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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