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안 해도 의료 · 법률 지원받는다

김태훈 기자 2021. 8.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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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수반돼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기 전에라도 상담이나 의료 및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해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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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 등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수반돼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가 정식 신고를 하기 전에라도 상담이나 의료 및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해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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