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실망이야"라고 말한 여친 폭행 · 감금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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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 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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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 씨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다시는 오빠와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식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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