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다툼 끝에 아내 태운 채 주차장 벽에 돌진한 50대 남성 입건

최지영 기자 2021. 8.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아내와 돈 문제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16일) 저녁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돈 문제로 다투다 사고 내

경찰이 아내와 돈 문제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6일) 저녁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지하주차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