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다툼 끝에 아내 태운 채 주차장 벽에 돌진한 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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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내와 돈 문제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16일) 저녁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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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돈 문제로 다투다 사고 내
경찰이 아내와 돈 문제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6일) 저녁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지하주차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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