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원칙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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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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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이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소환조사했다.
최 청장은 지난 14∼16일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 연휴 동안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은 3명이고, 이 중 국민혁명당 당원인 50대 남성 박모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 투입됐던 경력 1천886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 청장은 "어제까지 1천795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1명은 오늘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진행한 야간 차량 시위에 대해선 "공정성 측면에서 주최자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보강수사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면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의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은 조사를 완료했으며 1명에게 출석 요구 중"이라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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