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 3명 기소.."감염병 예방법 위반"

배준우 기자 2021. 8.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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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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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목사도 지난 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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