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 3명 기소.."감염병 예방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 측이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8명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고, 이들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목사도 지난 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폐암 말기' 김철민 “이별의 시간이 오고 있네요”…아무 말 없이 침묵 방송
- '원팀'으로 4강 신화…여자배구 이소영 · 염혜선
- “30대 가장, 제 아들이 숨진 자리”…주저앉아 운 아버지
- 수리 뒤 돌려받은 휴대폰에, 처음 보는 이 사진…뭔 일?
- 신고 요건 맞춘 가상화폐 거래소 '無'…9/24엔 어떻게?
- “수송기 매달렸다 추락사”…카불공항은 아비규환
- 헬스장서 불법 촬영 들통…잡고 보니 서울시의회 직원
- 답안지에 특정 표식 쓰면 합격?…'부정 채점' 수사
- '태도 논란' 사과…“모범적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 개막전부터 결승골…“손흥민, 공간 찾아내는 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