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전·현직 군수 3명,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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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이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촌극이 빚어졌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초과한 모임에 참석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최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장흥군은 정 군수, 전직 군수 2명, 공무원 등 식당에 있던 인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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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장흥군 전·현직 군수 3명이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촌극이 빚어졌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초과한 모임에 참석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최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정 군수는 지난 5일 오후 한 음식점에서 공무원, 주민 등 10여명이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다.
이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3∼4명씩 나눠 테이블별로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흥군은 정 군수, 전직 군수 2명, 공무원 등 식당에 있던 인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정 군수는 "휴가 중 수해 현장을 시찰하다가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 식사를 다른 곳에서 한 뒤 인사차 잠시 들렀다"며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주의하고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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