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해군 성추행 사망'에 "가해·협박자 엄중 처벌해야"

오예진 2021. 8.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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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는 해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여군 A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한 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17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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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피해 신고 후 사망' 해군 중사 빈소 향하는 화환 (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 해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숨진 여군 A중사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1.8.17.[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단체는 해군 복무 중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여군 A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한 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17일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어찌하여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국제정세도 불안한 시기에 우리나라 군대의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졌다는 말인가"라며 군을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가. 어떻게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성범죄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 지경까지 우리 사회가 타락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정부는 군대 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등에 따르면 A 중사는 올해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달 9일 사건을 정식 신고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속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A 중사를 순직 처리했다. 아울러 B 상사를 구속하고 성추행 사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공군에서는 이 모 중사가 올해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5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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