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

한경우 2021. 8.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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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2월 의료인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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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12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자격이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3년 2월 의료인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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