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 태운 채 주차장 벽에 돌진한 50대 체포

유영규 기자 2021. 8.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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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16일) 오후 7시 20분쯤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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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벽에 그대로 돌진한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16일) 오후 7시 20분쯤 광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차를 끌고 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급제동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미뤄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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