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빵 재사용' 논란 맥도날드에 경찰 수사 착수
이진한 2021. 8. 17. 11:06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매장에서 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햄버거 빵 등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신고자는 맥도날드 측이 다음 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등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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