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 체납자 적발
원리금 수취권 현황 조사..2억3천 압류
하지만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해 연 1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A씨의 투자 전액을 압류했다.
17일 경기도는 핀테크 신(新) 투자 영역인 P2P 금융에 재산을 은닉한 7명의 체납자를 적발해 체납액 2억3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기존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가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2015년 첫 선을 보인 후 지난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말부터 이달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대출잔액이 100억 원 이상인 7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명의 체납자가 P2P금융 이용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금액을 압류 조치 했다.
경기도는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P2P금융시장이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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