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쓰러진 남편 2시간 방치 숨지게 한 아내..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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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했다가 숨지게 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용중)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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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넘게 방치했다가 숨지게 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용중)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사망 당시 51세)씨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집 청소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온몸이 굳은 남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진 사실은 2시간 뒤 도착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2시간 정도 방치했다고 결론 내린 이유다. B씨는 당시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고, 이 같은 사실을 아내인 A씨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은 2시간이 지나도록 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을 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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