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품 수수"..경찰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수사

김선형 2021. 8.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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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17일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19년 3월 운전기사로 입사하려는 B씨에게 채용 대가로 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입사 전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노조위원장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며 "입사 서류 제출 때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퇴사하며 A씨에게서 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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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17일 입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19년 3월 운전기사로 입사하려는 B씨에게 채용 대가로 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입사 전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노조위원장 A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며 "입사 서류 제출 때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퇴사하며 A씨에게서 3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에 "내년에 노조 선거가 있어서 반대편에서 음해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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