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불법 촬영 30대男..알고보니 서울시의회 직원

이진혁 2021.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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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가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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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가 발견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을 거쳐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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