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등하게'..여가부, 성별영향평가로 정책 3811건 개선

전준우 기자 2021.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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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3만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3811건을 남녀 모두 평등하도록 개선했다.

여가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시도 교육청 포함) 등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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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주요 정책 3만건 성별영향평가 분석
'한부모가족 여성→세대원'으로 개선해 남성도 혜택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3만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3811건을 남녀 모두 평등하도록 개선했다.

여가부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시도 교육청 포함) 등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11건을 개선 완료했다.

주요 정책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시 구직급여, 출산(유·사산)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모성보호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에서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해 한부모가족의 남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 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의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 공개와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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