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빠지면 업무 공백 생겨" 백신 몸살 호소한 25세 집배원..퇴근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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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 후 몸살을 호소했던 20대 집배원 A씨가 퇴근 후 사망했으나, 사인이 '미상'으로 추정돼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7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후 다음 날 근육통과 몸살 증세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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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 후 몸살을 호소했던 20대 집배원 A씨가 퇴근 후 사망했으나, 사인이 ‘미상’으로 추정돼 유족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7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후 다음 날 근육통과 몸살 증세를 호소했다. 그래도 접종 다음 날이 일요일이어서 하루를 쉬면 괜찮을 거로 생각하며 타이레놀을 복용했지만 증세는 낫지 않았다고.
A씨의 어머니는 백신 휴가를 권유했지만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도 “내가 빠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출근했다.
그는 9일 퇴근 후에도 여러 번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고 어머니와 식사 후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오전 5시경 A씨를 깨우러 들어간 어머니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사인 미상’이었다.
A씨의 누나는 국민일보에 “동생은 학창 시절 내내 태권도를 하며 태권도장 사범으로 활동할 정도로 튼튼했다”며 “백신으로 인한 사망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로선 백신 접종이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었는데 말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흐느꼈다.
A씨의 매형 또한 백신과 A씨의 죽음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떼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남의 죽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우체국으로 향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건강했던 청년의 죽음에 대해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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