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송연주 2021. 8.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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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하는 구분 관리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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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하는 구분 관리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는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 수입 신속 통관의 신청 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된다.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 시 제출)는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하게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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