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벌고 싶었나' 박나래, SNS 닫으면서도 포기 못한 한가지

이미나 2021. 8. 17.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논란 끝에 SNS 게시물을 내렸다.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기재했다.

앞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5억 원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주소지를 자곡동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경DB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논란 끝에 SNS 게시물을 내렸다.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기재했다.

앞서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5억 원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주소지를 자곡동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자신의 집을 공개해왔다. 수년간 여러 번의 이사를 했지만 자곡동에 위치한 집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미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장 전입이 되는 것.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징역 3년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 무지했다"며 "주소 이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나 혼자 산다' 출연 중 성희롱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그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자 비판이 쇄도했고 박나래를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숨겼다.

그 와중에도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숙취 해소 제품의 홍보링크는 남겨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