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유족들, 국가·서울시 상대 패소
보도국 2021. 8. 17. 08:3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구급차도 부족하게 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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