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취업 제한에도..학원 직행하는 입학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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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 바로 입학사정관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퇴직한 뒤 3년 동안 입시 학원 같은 사교육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 업무의 공정성을 감안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입학사정관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과 이를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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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선발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 바로 입학사정관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퇴직한 뒤 3년 동안 입시 학원 같은 사교육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이 버젓이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입시전문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
얼굴을 가린 두 명의 컨설턴트들이 나오는데,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입학사정관 출신 컨설턴트 : 저는 2014년부터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하기 시작했고요. 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상담을 신청해봤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등장했던, 갓 퇴직했다는 입학사정관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블라인드 전형을 설명합니다.
[입학사정관 출신 컨설턴트 :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블라인드가 돼서 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 퍼센트 블라인드가 되진 않았어요. (실제로 작년에 평가하실 때 0점 된 사례들이 있었나요?) 있죠.]
현행법은 입학사정관 업무의 공정성을 감안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입학사정관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과 이를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하지만 이들이 퇴직 후 학원에 취업해도 대학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교육청에 단속이 된다 해도 제재할 규정도 없습니다.
현행법엔 취업 금지만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6월 교육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회에서는 지난달 입학사정관들이 퇴직한 지 3년 안에 사교육 관련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법을 몰랐다며 취재 이후 컨설턴트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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