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여성 불법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한윤종 2021. 8.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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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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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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