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렌터카 타도, 한 객실 써도 방역 위반... 제주 관광업계 비상
오는 18일부터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숙박과 렌터카 등 지역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부터 도내 12개 해수욕장도 모두 폐장한다. 16일 0시 기준 제주 지역 하루 확진자는 6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까지는 지난 13일(55명)이 가장 많았다.
4단계에서는 한 객실에서 숙박하는 인원이 2명을 넘을 수 없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은 3명을 넘어도 괜찮지만, 주소가 다르면 가족이라도 3명 이상은 안 된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펜션 이용객 상당수는 20~30대 친구나 동료 사이로 숙박 인원 제한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업할 수 있는 객실 비율도 전체의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여야 한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방 10개짜리 펜션을 운영하는 문모(40)씨는 16일 아침부터 객실 예약자 50여 명에게 전화를 돌렸다. 객실 이용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18일부터 29일까지 객실 예약이 대부분 끝난 상태였는데, 예약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대부분 취소하겠다고 했다”며 “어쩔 수 없이 모두 환불 처리했다”고 말했다.
렌터카 업계에서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면 3명 이상이 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골프 관광객이나 소모임 관광객 등 승합차 예약자를 중심으로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늘 하루에만 취소율이 10%를 넘었다”고 말했다. 렌터카 예약자들은 “취소하기 어렵고,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환불 규정이 업체마다 다르고, 방역 규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돼 렌터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환불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 등에는 “오래전부터 별러온 제주 여행을 포기하는 것도 속상한데, 결제한 요금이 제대로 환불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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