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사례관리 받았다

인천=공승배기자 2021. 8. 16. 22: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아이가 사는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씨(32)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71차례 방문하고, 19차례 전화상담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에서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아이가 사는 가정을 100차례 가까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A 씨(32)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된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71차례 방문하고, 19차례 전화상담을 했다.

A 씨의 자녀 방임 의심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양육 조언 등을 위해 27회에 걸쳐 가정 방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의 상황을 지자체와 즉각 공유하고, 지자체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학대 피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면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7월 21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가 같은 달 24일 집에 돌아와 딸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고, 2주 뒤인 8월 7일에서야 딸의 사망 사실을 119에 신고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