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콘텐츠사용료 갈등' LGU+에 5억 손배소

이정현 2021. 8. 16. 2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 EMM이 인터넷TV(IPTV) 콘텐츠 사용료로 갈등해온 LGU+(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CJ ENM은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주장해왔고, LGU+ 등은 "과도한 인상 요구"라고 반박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J ENM [CJ EN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CJ EMM이 인터넷TV(IPTV) 콘텐츠 사용료로 갈등해온 LGU+(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CJ ENM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LGU+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CJ ENM 측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GU+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의도 없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는 게 CJ ENM 측 주장이다.

CJ ENM 측은 소송액에 대해 "LGU+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최소한도로 정한 것"이라며 "비용을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CJ ENM은 최근 IPTV 업계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로 갈등해왔다.

CJ ENM은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주장해왔고, LGU+ 등은 "과도한 인상 요구"라고 반박해왔다.

이에 지난 6월에는 LGU+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lisa@yna.co.kr

☞ 112신고에 출동해보니…야산 텐트속 남성 2명 숨진 채
☞ 한 마리가 금세 수만 마리…우리 집만 그런 걸까
☞ '핏줄은 못 속여'…'전설의 복서' 알리 손자, 데뷔전 TKO승
☞ 빛의 속도로 차 4대에 돈 싣고 튄 아프간 대통령
☞ 목포 주택서 의식불명 상태 여성 발견…몸 곳곳에 멍
☞ 페퍼톤스 이장원, 뮤지컬 배우 배다해와 결혼
☞ '연봉 0원'…스톡옵션 25조5천억원 돈방석 앉은 CEO
☞ 부모 항의받자 제자에 화풀이…남학생 여장시킨 교사
☞ "부끄럽다" 납작 엎드렸지만…야스쿠니 갔던 中스타의 추락
☞ 축구에 진심인 그녀들…한혜진 "우승 바라지 않는다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