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서 펜스로 경찰 위협, 50대 男 영장 기각

유준하 2021. 8.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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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참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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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참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광복절 연휴 동안 국민혁명당 국민 걷기운동 기자회견이 예고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 집회 금지를 위한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들어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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