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펜스로 경찰 위협, 5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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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걷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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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걷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광화문광장 인근 한 호텔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집어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파악됐다.
국민혁명당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3일 연휴 동안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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