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공무원, 헬스장서 여성회원 '불법 촬영' 덜미

이승환 기자 2021. 8. 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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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직원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관할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헬스장 직원이 그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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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서 다수의 사진·영상 확인해 여죄 추궁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시의회 직원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관할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헬스장 직원이 그에게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의회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 다수를 발견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 수사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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