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행사서 경찰관 폭행..법원 '도주 우려없다'며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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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보수단체의 행사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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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 보수단체의 행사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없다"며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16일 광복절 연휴 국민혁명당의 행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은 A씨 등 총 3명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연휴 기간 도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칭 '1000만 국민 1인 걷기 운동'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주장과 달리 일부 '불법 집회'가 있다고 보고 행사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내사하고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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