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미매각 호텔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좌승훈 2021. 8.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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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은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각종 변경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0월 중 호텔 부지를 포함한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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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화북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계획 평면도 변경안.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오는 25일까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2018년 11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개발계획 내 변경 추진되는 내용은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를 바영해 구역면적이 당초 21만6890㎡에서 21만6920㎡)로 변경됐다.

또 미매각 호텔 부지의 용도 변경과 함께, 환지예정지 변경사항이 추가됐다.

호텔부지 용도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됐다.

제주시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체비지 매각공고를 통해 478억원(감정가)으로 추산된 1만 9432㎡ 규모의 호텔부지 매각을 진행했다. 하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호텔 용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희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주민공람을 시작한 만큼, 조속하게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은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포함해 각종 변경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0월 중 호텔 부지를 포함한 잔여 체비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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