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지만 처벌은 못하는 '유명무실' 법..대책은 없나

소환욱 기자 2021. 8. 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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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취재한 소환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소환욱/기자 : 지난 6월 교육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요, 국회에서도 지난달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개인 과외도 퇴직 뒤 3년 동안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런데 개정안이 폐기된 적이 있어서 최종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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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소환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상담 어떻게?

[소환욱/기자 :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메신저로만 신청이 가능했고, 답변이 와야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30, 40만 원 정도로 꽤 높습니다. 대학마다 내규처럼 활용하는 중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설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비싼 돈 내고 상담받은 수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 대책은?

[소환욱/기자 : 지난 6월 교육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고요, 국회에서도 지난달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개인 과외도 퇴직 뒤 3년 동안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런데 개정안이 폐기된 적이 있어서 최종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취업 제한이 부당?

[소환욱/기자 :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3년 취업 제한 지키고 활동하는 컨설턴트들 적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 할 때는 각서 쓰고 퇴직하면 나 몰라라 하는 건데, 법은 지켜야죠. 다만 입학사정관 대부분이 비정규직 신분이 불안하고 처우가 좋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또 대입 지원관처럼 퇴직 뒤에도 공적 영역에서 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소지혜)    

▷ 3년 취업 제한에도…학원 직행하는 입학사정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31200 ]
▷ 각서 썼지만 검증도 처벌 규정도 없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31172 ]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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