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대출 한도 연봉까지" 금감원, 은행에 협조요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금액을 연소득 이하로 낮춰달라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 신용대출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연소득 상한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신용대출 한도 가이드라인은 신규 대출 희망자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주문한 이유는 최근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의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 규제 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원리금 상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1억원 미만 신용대출자에게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고 이들의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특히 2030세대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에 이른바 '영끌'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DSR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신용대출은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7% 정도 커졌지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액도 확대됐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2000억원으로 DSR 시행 전인 지난 6월(10조3000억원)보다도 5조원가량 늘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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