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학생 여장 시켜 촬영은 '학대'"

금창호 기자 2021. 8.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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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학생에게 자신의 엉덩이 일부를 보이며 파스를 붙이게 하고 남학생을 여장시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초등교사의 행위는 '학대'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제자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을 찍은 A 씨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엉덩이를 보인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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