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정책에 이용" 보은군 연금보험 지원 중단에 뿔난 다둥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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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3년 만에 중단한 충북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A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앞서 보은군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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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핑계 대며 정책 일방 파기" 행정심판 청구
출산 장려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3년 만에 중단한 충북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A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A씨는 "보은군이 연금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보은군은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다둥이 엄마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정책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시행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둥이 엄마들은 60세부터 30년간 월 13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첫해 22명이었던 수혜 대상은 올해 4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보은군은 올해 5월 21일 '사업을 4월 말부로 중단한다'는 공문을 수혜자들에게 보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다둥이 엄마들은 "보은군의 선심성 정책에 이용만 당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엔 이들 20여 명이 보은군의회를 항의 방문해 "약속대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행점심판을 제기한 A씨는 "보은군이 애초 복지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복지부 핑계를 대며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해당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2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군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애초 사업 기간이 잘못 설정됐다고도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이 장기간 지출되는 사업은 5년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보은군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업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보은군 측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만큼 군 행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퍼주기식 현금 복지 부작용?
문제의 연금보험 사업은 보은군이 지역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내놨다. 보은군 인구는 1965년 11만3,825명에서 1991년 5만5,551명으로 반토막 났고, 2019년 말 3만2,949명으로 재차 40% 넘게 줄었다. 이 때문에 보은군은 수년 전부터 국내 대표적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일각에선 정책 취지나 행정 신뢰성을 감안해 수혜자들에게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당국을 믿고 길게는 3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주민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다둥이 엄마는 "선거를 앞두고 인구 늘리기를 핑계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은군처럼 정부의 만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퍼주기식 현금 복지'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가 적지 않아 비슷한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4세 미만 영유아 지원액을 50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도는 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수당액을 올해 월 40만 원으로 올렸고 내년엔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2019년 농·어·임업 종사자 수당을 신설하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지급액을 연 60만 원으로 정했지만, 지난해 6월 연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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