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금마농협,'로컬푸드센터'건립 두고 파열음

강인 2021. 8.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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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금마농협이 정부 공모를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축이 제한된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금마농협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9월 정부 공모 신청 당시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가계약서를 첨부해 익산시로 접수해 선정됐는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거쳐 건축을 하려는 시점에 사업대상지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다며 개별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익산시에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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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35억 주고 산 부지 '건축제한'
전임 조합장 소유 땅 포함돼 '뒷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 금마농협이 정부 공모를 통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축이 제한된 부지를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금마농협은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국비 6억원,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8억4000만원, 자부담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금마농협 인근 부지 4948㎡를 사업 대상지로 매입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묶여 건축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통상 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여기에 공모사업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여서 연내 착공이 불발될 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

금마농협은 해당 부지 매입비로 35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보다 땅값이 더 많이 든 것이다. 더구나 해당 부지 중 일부가 금마농협 전임 조합장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돼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 공모에 힘들게 선정돼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건축 제한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예상된다. 해당 부지의 건축제한을 몰랐다면 '무지'고, 알았다면 '부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금마농협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9월 정부 공모 신청 당시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가계약서를 첨부해 익산시로 접수해 선정됐는데,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거쳐 건축을 하려는 시점에 사업대상지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다며 개별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익산시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사업부지 건축 가능 여부 검토는 공모 신청 당시(지난해 9월)가 아니라 공모 선정 이후 실제 개발행위(건축)가 진행되는 때(올해 3월) 이뤄진다. 공모 선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마농협 측에 문화재 고도보존지역임을 감안해 부지 매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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