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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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의 회장단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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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예진, 이지안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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