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자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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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단체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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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단체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꼼수 집회’, ‘걷기 운동을 가장한 불법 집회’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불법 집회가 열렸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광복절 불법 집회가 예상되자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했다.
집회가 단체 행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국민혁명당 측은 경찰의 통제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혁명당 측은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8·15 대회 추진위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서울역·서대문역 일대 등에서 참가 인원 200여명 규모의 '한미전쟁 연습 중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미전쟁 연습 중단' 등 구호가 적힌 헬륨 풍선을 들고 70m 간격으로 1인 시위를 열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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