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횡단보도서 사고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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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를 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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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를 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여)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동킥보드 손잡이 부분으로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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