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경남=노수윤 기자 2021. 8.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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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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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1인당 10만원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18만3000여 명(8월 1일 기준)이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한다.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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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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