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서 영업 정보 빼낸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1. 8.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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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면서 영업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영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전 직장의 고객 정보 등을 빼내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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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면서 영업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영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전 직장의 고객 정보 등을 빼내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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