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소득층 17만여명에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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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6일 코로나19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가족 등 17만7000여명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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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6일 코로나19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한부모가족 등 17만7000여명이다.
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24일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되지만,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a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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