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뇌물수수 전 목포 해경서장 항소심도 집유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8.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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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회사에 아들을 취업 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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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항만회사에 아들을 취업 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5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밖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무원 C(57)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328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직분을 망각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면서 "B씨는 A씨 이 외에도 유력 인사들의 친척과 지인 등을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이 특별채용되게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무형의 이익을 얻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임을 하며 친분을 유지한 B씨에게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아들의 취업이 고민이라고 얘기했고 B씨는 입사 지원을 제안한 뒤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특별 채용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A씨의 아들은 입사 지원 8일 만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C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를 접대하기 위해 초대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할인 혜택 금액을 사람별로 나누면 회계연도 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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