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불법집회' 내사 착수.."엄정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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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집회와 관련해 단체 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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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집회와 관련해 단체 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집회를 개최한 단체의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지난 14~16일 종로 등 도심권에서 일부 불법집회가 개최됐다"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은 광복절이었던 전날 오후 3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경찰의 제재로 차단됐다. 이날 종로구 탑골공원과 종로3가 일대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이나 태극기를 들고 '걷기 대회'에 동참했다.
경찰은 집회에 대비해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186개 부대와 약 1만5000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버스 수십대도 좁은 간격으로 배치돼 주요 길목을 막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오후 4시40분께 종로2가 육의전빌딩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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